강호순의 얼굴 공개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힘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다.
원칙이란 예외없이 지켜지는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흉악한 범인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야말로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준다. 물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여부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문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바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민정서법이다. 이 법률은 변덕스럽고 때로는 상호 모순되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지하는 감성법으로서 목소리 큰 집단들의 프로파간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민정서법에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풍조는 국민들이 노골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하게하는 행태를 낳고있다.
법체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확립된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일체의 양보가 없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제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수정없이 적용되고 있다. 단지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27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것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6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권리에 따라 1966년 미국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 혹은 미란다 권리(Miranda rights)라는 피의자의 기본권리가 확립되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 원칙을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활한 범죄자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런 현상이 가끔 발생하는 모양이다.

1963년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Arturo Miranda)라는 인간이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은행을 털어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미란다는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2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고, 은행강도 사건뿐 아니라 열여덟살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여죄까지 자백하였다.
미란다는 이 자백을 근거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는 애리조나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자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제소하여 헌법적 판단을 구했다. 1966년 6월 13일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 주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기존의 자백을 증거로 삼지 않는 조건으로 미란다가 새로운 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판결하며,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확립하였다.
미란다는 다른 증거에 입각해 새롭게 기소되어 재심을 받고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2년에 가석방되었으나 1976년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다.
미란다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미란다원칙'을 내세워 묵비권을 행사한 결과 석방되었다.
원칙이란 예외없이 지켜지는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흉악한 범인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야말로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준다. 물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여부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문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바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민정서법이다. 이 법률은 변덕스럽고 때로는 상호 모순되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지하는 감성법으로서 목소리 큰 집단들의 프로파간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민정서법에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풍조는 국민들이 노골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하게하는 행태를 낳고있다.
법체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확립된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일체의 양보가 없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제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수정없이 적용되고 있다. 단지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27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것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6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권리에 따라 1966년 미국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 혹은 미란다 권리(Miranda rights)라는 피의자의 기본권리가 확립되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 원칙을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활한 범죄자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런 현상이 가끔 발생하는 모양이다.

1963년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Arturo Miranda)라는 인간이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은행을 털어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미란다는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2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고, 은행강도 사건뿐 아니라 열여덟살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여죄까지 자백하였다.
미란다는 이 자백을 근거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는 애리조나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자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제소하여 헌법적 판단을 구했다. 1966년 6월 13일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 주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기존의 자백을 증거로 삼지 않는 조건으로 미란다가 새로운 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판결하며,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확립하였다.
미란다는 다른 증거에 입각해 새롭게 기소되어 재심을 받고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2년에 가석방되었으나 1976년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다.
미란다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미란다원칙'을 내세워 묵비권을 행사한 결과 석방되었다.
우리는 심문을 받는 어떤 사람도 그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권리와 오늘 우리가 기술하는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 하에서 조사받는 동안 변호사와 함께 있을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묵비권과 진술된 어떠한 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와 더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심문에 전제되는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그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 고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오로지 그러한 고지만이 피의자가 이 권리를 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 연방대법원 -
'사료로 읽는 미국사'를 참조.그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 고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오로지 그러한 고지만이 피의자가 이 권리를 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 연방대법원 -

무고한 사람 열명을 숙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명의 스파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 니콜라이 예조프 -
2009.02.09 11:58:26
재미있는 글입니다. 미국식 인권보호 법리체계란게 우리나라에서도 100% 적용이 된다면,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갈 범죄자들이 늘겠군요. 초범의 경우, 교도소에 가면 선배 재소자들로 부터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되죠. 이러한 지식을 활용(?)...아니 악용하면 감빵갈 확율이 대폭 줄게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의동행"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서로 좀 가지죠..따라오세요!" 하면... "안갈랍니다. 임의동행에는 강제규정이 아니죠. 영장을 보여주면 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경찰관은 멍하니 바라만 봐야 합죠. 5공시절 경찰은 이러한 "임의동행" 규정도 무시가고 판사의 영장도 없이 강제로 경찰서로 끌고가곤 했지요. 그리고 실제 사례 입니다만, 술취한 남편이 부인을 두들겨 패고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영장있어?"...라고 말하였고 경찰은 눈만 끔뻑이며..(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파출소로 돌아왔답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과자였고,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지요. (참조로 부부싸움같은 경범죄는 경찰관이 함부로 가정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맞는 부인만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도둑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옆집담을 넘어 도망가는 경우도 경찰관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해당 집에 들어가서 도둑을 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은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죠.)
2009.02.09 20:41:46
감옥이 범죄학교라더군요.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법을 갈고닦는 곳이 되어있으니..
가택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조상님들 방식대로 무인도에 귀양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가택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조상님들 방식대로 무인도에 귀양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2009.02.24 17:00:30
아 무인도에다가 귀양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감옥이 범죄학교라는데는 동감.
생각해보니 20세기소년처럼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수감생활을 하는 인공섬은 어떨지 생각도 듭니다.
감옥이 범죄학교라는데는 동감.
생각해보니 20세기소년처럼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수감생활을 하는 인공섬은 어떨지 생각도 듭니다.
2009.06.05 18:18:15
연쇄살인범 100명을 못 잡는다해도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일은 막아야겠지요. 일본에서는 얼마전에 살인누명을 쓰고 수감되어 있다가 근 20년만에 무죄가 밝혀져 석방된 사람이 생겼지요. 우리 나라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작년 말인지, 올 초인지 TV프로를 보는데 몇년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무죄가 밝혀져 풀려나는 사람'들'이 나오더군요.)...
다른 이야기이지만, 제 경우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이나 생명존중이나 그러한 것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만큼 법 집행에 100% 믿음이 가지를 않으니까요. 사형이라는 방법론을 떠나 사형이 법 체계에서 극형, 마지막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는 생각에...
다른 이야기이지만, 제 경우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이나 생명존중이나 그러한 것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만큼 법 집행에 100% 믿음이 가지를 않으니까요. 사형이라는 방법론을 떠나 사형이 법 체계에서 극형, 마지막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는 생각에...

